▽공장설립 허가=김해시는 5일 상동면 매리공단에 입주가 예정된 28개 업체에 대해 공장설립을 허가했다. 이들 업체는 김해시 장유면 율하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해 이전해야할 업체들이다.
시는 당초 4월 말에 공장 설립허가를 할 계획이었으나 부산시와 부산의 환경단체 등이 취수원 및 낙동강 오염을 이유로 반발해 이를 늦춰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업체들의 대출금 채무이행 기한을 연기했던 은행 측이 5일까지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4만여 평의 공장 부지를 경매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허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업체들은 앞으로 3개월 간 착공하지 않고 김해시와 부산시, 환경단체 등이 협의해 입주 대체부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등 반발=부산의 50여 개 환경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해 매리공단 저지와 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범시민 부산대책위원회’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를 상대로 공단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시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의 조치는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 이전의 개발행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취수장으로부터 10km 이내에 공장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시 등은 허가처분 취소, 감사원의 감사, 매리취수장 인접 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물금취수장 인근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김해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매리공단: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의 31 일원 4만여 평에 28개 중소업체가 집단으로 이주하는 곳이다. 채석장으로 사용하다 장기간 방치된 곳으로 전체 면적은 15만여 평이며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취수장 상류 2.7km 지점에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