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과의 경관을 고려해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 4공구에 신축 예정인 3, 4단지 아파트(2800여 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당초 15층 이하로 제한했던 층수를 3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파트 전체 물량은 변동이 없다.
인천경제청은 아파트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늘어나는 주거단지 면적은 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