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폭 인상

  • 입력 2006년 6월 9일 19시 30분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9%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매년 1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 없이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인상한다. 2006년 1월의 경우 각각 3.9%가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1월에 그해 5월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를 추가로 올리게 돼 있다. 이 추가인상률은 2003년 5.5%, 2004년 5.6%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추가인상률을 산정할 때 재산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2.9% 인상하고 재산 부분은 나중에 반영키로 한 것. 복지부가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넘겨받아 등급별로 보험료의 추가 인상액을 조정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진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가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59% 인상된 수치였다. 이 재산표준액을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0.74%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838만4000여 가구가 평균 5610원을 더 내야 하는 금액이다. 과세표준액이 대폭 오른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인상폭은 20%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당초 10.74%에서 크게 낮춘 2.9%(평균 1522원)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의 인상분(2.9%)을 합해 5.8%로 예년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재산 과표가 대폭 늘어난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인상률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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