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매년 1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 없이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인상한다. 2006년 1월의 경우 각각 3.9%가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1월에 그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를 추가로 올리게 돼 있다. 이 추가인상률은 2003년 5.5%, 2004년 5.6%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추가인상률을 산정할 때 재산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2.9% 인상하고 재산 부분은 나중에 반영키로 한 것. 복지부가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넘겨받아 등급별로 보험료의 추가 인상액을 조정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가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59% 인상된 수치였다. 이 재산표준액을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0.74%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838만4000여 가구가 평균 5610원을 더 내야 하는 금액이다. 과세표준액이 대폭 오른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인상폭은 20%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10.74%에서 크게 낮춘 2.9%(평균 1522원)로 결정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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