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인권위에 “경찰 업무의 80%가 범인과 신체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업무인 데다 상당수 여경이 출산 및 육아 문제로 내근 부서를 선호해 여경을 많이 뽑을 경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1월 “남성보다 여성을 현저하게 적게 뽑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직무수행 능력이 성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남성보다 여성의 채용 인원을 적게 할당한 근거 또한 불분명하다”면서 경찰청장에게 채용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현재 순경 채용 인원의 20∼30%를, 간부후보생과 경찰대 모집 인원의 1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만약 여성 할당제가 없다면 여성의 합격비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경찰청은 2014년까지 여경의 비율을 전체 경찰의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의 채용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경은 전체 경찰관의 4.8%인 46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형사 및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여경은 770명 정도다.
인권위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키(남성 167cm, 여성 157cm 이하 응시 제한)와 몸무게(남성 55kg, 여성 45kg 이하 응시 제한) 기준과 색각 이상 및 문신 여부 등 채용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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