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6-10 03:002006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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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총경은 2001년 최 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현금과 주식을 합쳐 3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3416만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416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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