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前총경 징역5년 확정

  • 입력 2006년 6월 10일 03시 00분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재직 당시 최규선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416만 원, 타이거풀스 주식 1만5000주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총경은 2001년 최 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현금과 주식을 합쳐 3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3416만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416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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