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 초등학생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특가법상 보복)로 인천 모 우체국 직원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2시반경 인천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올해 1월 자신이 성추행했던 B(11·초등 5년) 양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같은 장소에서 "왜 경찰에 얘기했느냐"고 다그치며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1월 5일 한 동네에 사는 B 양을 인적이 드문 빌라 계단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달 하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1월 B 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이 작년부터 A 씨에게 수차례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성추행과 보복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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