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에 말해” 성추행 피해 여자초등생 보복폭행

  • 입력 2006년 6월 11일 16시 28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공무원이 피해 초등학생을 찾아가 '보복성'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 초등학생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특가법상 보복)로 인천 모 우체국 직원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2시반경 인천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올해 1월 자신이 성추행했던 B(11·초등 5년) 양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같은 장소에서 "왜 경찰에 얘기했느냐"고 다그치며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1월 5일 한 동네에 사는 B 양을 인적이 드문 빌라 계단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달 하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1월 B 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이 작년부터 A 씨에게 수차례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성추행과 보복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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