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도입 여부 불투명해져

  • 입력 2006년 6월 11일 17시 41분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와 일반인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교원특위)는 9일 전체 위원 23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장공모제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교원특위 관계자는 "합의안 부결로 교장공모제 도입이 매우 불투명해졌다"며 "교육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혁신위는 교원특위 회의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주 본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안 부결로 교장공모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합의안이 무산되면 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새로운 안 자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합의안을 주도해온 학부모단체 등 교원특위 위원 7명은 12일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하기로 했다.

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교원특위 위원은 송인수 좋은 교사운동 대표, 이정주 한국리쿠르트 사장, 김정금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 송미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운영위원, 윤기원 변호사,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이상선 전 성남 은행초등학교 교장 등이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판갈이하겠다는 의도"라며 교장공모제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평교사들이 교장을 맡는 것은 찬성하되 외부인에게 교장직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승진제도 방안으로 오로지 교장공모제만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용도 학교장 권력 강화, 학교에 기업논리 도입, 교사 의견 개진 배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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