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비공개 심문에서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대한 찬반 견해를 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 사건은 최초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A 씨는 2003년 법원에 성별 변경과 호적정정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그동안 A 씨와 비슷한 사건을 다뤘던 1, 2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엇갈린 결정과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을 결정한 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적정정을 신청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사건도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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