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정정 신청, 22일 첫 결론

  • 입력 2006년 6월 12일 16시 25분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이 호적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처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비공개 심문에서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대한 찬반 견해를 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 사건은 최초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A 씨는 2003년 법원에 성별 변경과 호적정정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그동안 A 씨와 비슷한 사건을 다뤘던 1, 2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엇갈린 결정과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을 결정한 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적정정을 신청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사건도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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