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전국의 일선 검찰청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적용해 온 구속수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통합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대검 예규로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전국의 검사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기준(증거인멸과 도주우려)과 함께 이 지침을 적용해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지침은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 세부적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명시했다.
이 지침은 범죄 유형을 크게 일반 형사 사범과 공안 사범, 부패 사범, 강력 사범 등으로 나눈 뒤 각각의 범죄 유형 가운데 발생 횟수가 많은 세부 범죄별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제시했다.
교통사범의 경우 과실과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사망자나 중상자 등 교통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친족을 성폭행한 피의자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부동산 투기 사범 가운데 탈세나 투기 목적으로 규모가 큰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명의신탁한 사람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
이 지침은 총칙에 '헌법상 기본권 제한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구속 수사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시하고 있다.
구속 점유율(전체 형사 입건자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 비율)은 2001년 4.2%, 2002년 4.0%, 2003년 3.7%, 2004년 3.2%, 2005년 2.6%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윤진원 대검 혁신기획과장은 "전국 검찰이 동일하게 적용할 구속 수사 기준을 명문화했다"면서 "구속 수사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공개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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