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초빙공모제 51곳 시범 실시

  • 입력 2006년 6월 15일 03시 00분


교장초빙공모제 시범 적용 학교
구분일반 초중고교특성화고(4개)
서울오현초등, 국사봉중, 고척중
부산상리초등, 덕천여중, 대청중, 부산정보여고
대구대구옥포초등, 학산중, 다사고
인천인천불로초등, 계산중, 강남고
광주삼도초등
대전대전신흥초등, 동신중, 대전체육고대전전자디자인고
울산옥현중
경기현덕초등, 마장초등, 경북중, 안성여중, 일동고, 여주여고
강원철원내대초등, 영월옥동중, 평창고
충북금성초등, 괴산중, 진천고
충남거산초등, 용남중, 성환고충남인터넷고
전북군산신시도초등, 임실동중, 고산고줄포자동차고
전남순천도사초등, 해남우수영중, 보성고
경북동해초등, 대송중, 예천여고
경남김해용산초등, 무안중, 남해제일고경남정보고
제주고산초, 남원중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육공무원이나 최고경영자(CEO) 등 각계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초빙하는 교장초빙공모제가 9월부터 전국 51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40대 교장이 탄생할 수도 있고, 교장이 교사의 50%까지를 원하는 교원으로 데려올 수 있어 학교 경영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특성화고 자격증 없어도 가능=교육인적자원부는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시범 적용 대상 51개 학교(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8개, 고교 13개, 특성화고교 4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범학교는 대전전자디자인고 등 특성화고 4개, 농어촌 1군 1우수고 7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4개,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개, 도농복합지역 학교 13개 등이다.

이 중 특성화고 4개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특성화고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일정한 교육 및 행정 경력(15년 정도 권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 교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공모제로 운영된다.

임기 4년의 초빙 교장에는 정년이 4년이 남지 않은 교원은 지원할 수 없다. 초빙 교장은 교장을 두 번만 할 수 있는 중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년 3월과 9월 시범 적용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 교장자격자만 지원하는 학교는 130개, 특성화고는 2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반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장임용제도의 변경은 충분히 검증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 근간을 흔들고 입시 위주의 학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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