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초빙공모제 시범 적용 학교 | ||
구분 | 일반 초중고교 | 특성화고(4개) |
서울 | 오현초등, 국사봉중, 고척중 | ― |
부산상리초등, 덕천여중, 대청중, 부산정보여고 | ― | |
대구 | 대구옥포초등, 학산중, 다사고 | ― |
인천 | 인천불로초등, 계산중, 강남고 | ― |
광주 | 삼도초등 | ― |
대전 | 대전신흥초등, 동신중, 대전체육고 | 대전전자디자인고 |
울산 | 옥현중 | ― |
경기 | 현덕초등, 마장초등, 경북중, 안성여중, 일동고, 여주여고 | ― |
강원 | 철원내대초등, 영월옥동중, 평창고 | ― |
충북 | 금성초등, 괴산중, 진천고 | ― |
충남 | 거산초등, 용남중, 성환고 | 충남인터넷고 |
전북 | 군산신시도초등, 임실동중, 고산고 | 줄포자동차고 |
전남 | 순천도사초등, 해남우수영중, 보성고 | ― |
경북 | 동해초등, 대송중, 예천여고 | ― |
경남 | 김해용산초등, 무안중, 남해제일고 | 경남정보고 |
제주 | 고산초, 남원중 | ― |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육공무원이나 최고경영자(CEO) 등 각계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초빙하는 교장초빙공모제가 9월부터 전국 51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40대 교장이 탄생할 수도 있고, 교장이 교사의 50%까지를 원하는 교원으로 데려올 수 있어 학교 경영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특성화고 자격증 없어도 가능=교육인적자원부는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시범 적용 대상 51개 학교(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8개, 고교 13개, 특성화고교 4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범학교는 대전전자디자인고 등 특성화고 4개, 농어촌 1군 1우수고 7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4개,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개, 도농복합지역 학교 13개 등이다.
이 중 특성화고 4개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특성화고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일정한 교육 및 행정 경력(15년 정도 권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 교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공모제로 운영된다.
임기 4년의 초빙 교장에는 정년이 4년이 남지 않은 교원은 지원할 수 없다. 초빙 교장은 교장을 두 번만 할 수 있는 중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년 3월과 9월 시범 적용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 교장자격자만 지원하는 학교는 130개, 특성화고는 2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반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장임용제도의 변경은 충분히 검증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 근간을 흔들고 입시 위주의 학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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