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으로 선거법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의원 한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 씨는 2~3월 5·31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으려던 한 씨 측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4억3901만 원을 받은 혐의다. 선고는 29일 오전 10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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