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촌지교사’ 선고 유예 “179만원은 소액”

  • 입력 2006년 6월 15일 18시 10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철)는 15일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6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20여 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뇌물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 판결은 교사임용 때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임용 이후 교사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박 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렸다"다고 말해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양주 등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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