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6-16 03:05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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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SK그룹에 요구해 이뤄진 이 시주는 피고인이 담당했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업무와 관련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주금이 세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 뇌물수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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