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10억시주 압력행사 이남기 前공정위장 유죄 확정

  • 입력 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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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신이 다니던 서울시내 모 사찰에 10억 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남기(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SK그룹에 요구해 이뤄진 이 시주는 피고인이 담당했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업무와 관련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주금이 세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 뇌물수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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