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전화에 음란 채팅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를 불법으로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M사 대표 이모(45) 씨와 Y사 김모(47) 씨 등 36명을 입건하고 3명을 수배했다.
이 씨 등 17명은 지난해 9월부터 남녀 채팅 모바일 서비스업체를 차린 뒤 ‘오빠 나야. 전화해 줘’ 등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643만 건의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 최근까지 19만 명의 접속자에게서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 씨 등 19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음란성 스팸 문자 4416만 건을 발송한 뒤 성인 화보 등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9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시간당 8000∼9000원을 벌기 위해 음란 폰팅 아르바이트를 한 여대생도 있었으며 화상 채팅에 빠져 500만 원 이상의 정보이용료를 낸 남자도 있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