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존의 학교로는 교육 혁신에 한계가 있고 외국어고나 자립형사립고는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며 혁신학교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외부 기관이 운영=학교 운영 주체가 국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종교 등 민간단체, 대학, 공모 교장 등 외부기관이다. 사립학교가 혁신학교로 전환할 경우 법인 협약 주체가 되며 이사회에는 인가권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교장이 새로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해 교육 당국과 협약을 맺고 4년 간 경영을 맡는다. 학교 운영 주체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데미 학교, 스웨덴의 자율학교와 비슷하다.
학교 운영비는 지금 수준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교육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정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자율 보장=교육과정, 교원 인사, 예산 운영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교육감 등 인가권자와의 협약과 평가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인성·창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책무성도 강조된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이고, 학교 특성에 따라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유경력자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장이 원하는 교원을 초빙할 수 있고 실적에 따라 급여 수준도 다르게 할 수 있다. 교원 순환전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점은=그러나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가 아니라 제한된 지역에 생길 가능성이 많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혁신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 직접 운영은 금지하는 등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인성 및 특성화 교육을 한다고 해도 입시제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사고나 외고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미국에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난 차터스쿨을 모방한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할 경우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를 경영의 대상으로 여기는 등 학교를 기업식으로 운영할 경우 되레 공립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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