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분당경찰서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A 판사는 18일 오후 11시 20분경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분당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A 판사는 경찰에 “출근하는 아내를 바래다준 뒤 머리가 너무 아파 오전에 집에서 좀 쉬고 오후에 출근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파출부가 왔기에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나와 무작정 걷다 보니 고속버스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 보니 부산이었다”며 “거제도를 한 바퀴 돌고 부산의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밝혔다.
A 판사는 가출 동기나 가출 후 행적에 대해 더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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