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관리업자의 매출액절반이 봉사료 주장 설득력 없다"

  • 입력 2006년 6월 20일 16시 10분


매출액의 50%에 이르는 봉사료는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0일 매출액의 절반을 봉사료 명목으로 마사지사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한 손톱관리업자의 과세불복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하반기 매출액 2억2000여만 원 가운데 절반을 약간 웃도는 1억1300여만 원이 마사지사에게 지급한 봉사료라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에서 제외해 세금을 신고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해 1216만 원의 세금을 고지했다.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봉사료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크게 웃돌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국세청은 또 "마사지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근로 장소도 A씨의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니라 A씨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만큼 이들에게 준 돈은 봉사료가 아니라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총 매출액의 절반을 웃도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