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2003년 7월 Y업체가 토지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 박모 씨 앞으로 공탁한 6억여 원을 박 씨가 6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다.
당시 서울지법에서 공탁금 업무를 담당하던 정 씨는 공탁금 인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공범 서 씨를 통해 서울지법 종합민원실에 접수해 공탁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른 공탁금의 이자를 떼먹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말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당사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을 더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