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6억여원 빼돌린 법원직원 구속

  • 입력 2006년 6월 20일 17시 11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법원 공탁금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모(52) 씨를 20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정 씨와 짜고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법원사무관 정모(52)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2003년 7월 Y업체가 토지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 박모 씨 앞으로 공탁한 6억여 원을 박 씨가 6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다.

당시 서울지법에서 공탁금 업무를 담당하던 정 씨는 공탁금 인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공범 서 씨를 통해 서울지법 종합민원실에 접수해 공탁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른 공탁금의 이자를 떼먹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말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당사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을 더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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