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인천 경기 등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대통합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제시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 건의를 검토한 뒤 대부분 ‘수용 곤란’이란 결론을 내렸다.
규개위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공장부지 증설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유발 등 수도권 과밀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할 때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제를 없애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또 규개위는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개발허가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건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상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업이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할 때 공장부지가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부지 매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낸 건의였다.
규개위는 기업이 연구소를 새로 지을 때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장기 수용 검토’ 의견을 내 당분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반면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비율 제한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인근 녹지를 매수한 뒤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녹지비율을 유지하면 수용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규개위는 현행 수도권 규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공장입지 규제 완화 건의를 포함해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모아 4월 정부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바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경제 5단체의 공장 입지 규제 완화 요구와 정부 의견 | |
요구 사항 | 정부 의견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부지 증설 제한 완화 | 수용 곤란 |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부지 조성 시 환경오염방지시설 의무 설치 규제 철폐 | 수용 곤란 |
기업 연구소 신축 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장기 검토 |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개발허가제한구역 해제 | 지자체 소관 |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비율 제한 개선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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