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는 20일 제30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서울시 의원의 연봉이 다른 지방에 비해 과다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정례회에서 이번 재의 요구안은 재적의원 90명 가운데 70명이 출석해 찬성 60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안건이 통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원은 월정수당 417만 원을 비롯해 의정활동비 150만 원 등 연간 6804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시 의원 연봉이 6804만 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 5637만 원, 경기 5421만 원, 인천 5100만 원, 대구 5040만 원, 대전 4908만 원 순이다.
특히 서울시 의원 연봉은 최저인 전남(3960만 원)에 비해 2844만 원이나 많아 광역단체 의원 간 ‘연봉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의회는 “시 의원 보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며 “대신 각종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겸직 및 영리활동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시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정된 의원 월급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7월 1일 새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원은 물론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원은 1∼6월 6개월분의 월급 인상분이 소급 적용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