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신문 구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자유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문에서 어린이신문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구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신문을 획일적으로 자율학습이나 학습 보조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문 구독을 유도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생에 의한 교내 신문 배부, 학교에서 신문대금 수납 대행 등을 금지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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