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인 시험감독관 본격실시

  • 입력 2006년 6월 21일 15시 32분


60세 이상 노인이 시험 감독관으로 대거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 감독관으로 노인 3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 시험 감독관 제도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한 뒤 시험 시행기관에 파견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전국 23개 지역에 노인 시험 감독관 파견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노인 시험 감독관 제도는 앞으로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토지공사와도 협의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험 감독관 제도는 성실성이나 책임감 등 업무의 특성이 노인의 특성과 적합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적합한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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