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교정 아닌 구금시설…행형법 개정권고

  • 입력 2006년 6월 2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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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1일 법무부의 행형법개정안에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개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교정시설'로 통칭하는 것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도 교정이념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구금시설'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구금시설의 38%가 1970년대에 세워진 노후시설로 수용환경이 열악하고 시설대비 수용인원이 많다"며 '가능한 구금시설의 수용 규모가 500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 문구를 '수용 인원이 500명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안면보호장비 사용 금지 △수용자를 격리하는 보호실을 72시간 범위 내로 제한해 운영 △징벌 중 집필 제한·서신수수 제한·접견 제한·실외운동 정지 조항 삭제 △각 시설별로 정신과 전공의를 1명 이상을 임명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상 실외에서 운동할 기회 제공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할 것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진정사건의 40% 이상이 구금 관련일 정도로 행형법은 수용자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교화를 위해 국가가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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