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미공개 정보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22일 장 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2003년 말 자회사인 현대시스콤에 대규모 적자가 났는데도 "94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허위공시를 한 뒤 3R 주식 344만 주를 한꺼번에 팔아 14억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장 씨는 또 2004년 초 3R이 최대주주인 시그엔 주식에 대해 400여 차례의 시세 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650원에서 790원으로 끌어올려 23억4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주식을 처분한 뒤 열흘 만에 주식시장에서 3R의 매매거래가 정지돼 개인투자자들은 22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8살이던 1995년 서울대에서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외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이듬해 디지털영상전문업체인 3R를 설립한 그는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했다. 액면가 5000원 짜리 주식이 한 때 13만 원대까지 치솟아 벤처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렸다.
벤처 거품이 빠지면서 기업 인수합병에 눈을 돌려 3R 외에 현대시스콤, 비티아이 등의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4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 씨는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회사 돈을 잠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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