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법조단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 입력 2006년 6월 23일 03시 01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단지 남쪽 주택 및 사무실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초동 1702 일대 3만4300여 평의 고도제한을 현행 ‘5층 18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변경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지금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 부도심의 발전 추세와 법조단지 일대의 높은 개발 수요를 수용하고, 법조단지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점을 감안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중구 만리동 2가 176-1 일대 만리2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만800여 평의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이 변경안은 1, 2, 3종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된 이 일대를 2종 주거지역(층고 12층) 위주로 통일한 뒤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들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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