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미공개 정보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22일 장 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28세이던 1995년 서울대에서 최연소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외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이듬해 디지털영상전문업체인 3R를 설립한 그는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한때 13만 원대까지 치솟아 벤처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렸다.
벤처 거품이 빠지면서 기업 인수합병에 눈을 돌려 3R 외에 현대시스콤, 비티아이 등의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4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 씨는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회사 돈을 잠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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