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기시험 現본과 1학년생부터…병력 듣고 병명 판정

  • 입력 2006년 6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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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가 되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면허시험제도를 현재 의대 본과 1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0학년도부터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됐다. 의사 면허시험 합격률은 매년 90%를 웃돌았다.

실기시험에서는 환자의 병력을 듣고 병명을 파악하는 등 진료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평가의 대상이다. 문항은 12개로 구성되며 이 중 6개는 사전에 훈련을 받은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당락 여부는 12문항의 성적을 합산해 판정된다.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도권 12곳, 충청 호남권 7곳, 영남권 6곳 등 모두 25곳에 실기시험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실기시험 방마다 1명씩 의대 교수를 평가자로 배치하기로 했다. 1명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 그러나 이런 평가는 자칫 판정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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