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법인화 이후 국고 지원이 줄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재원 인사 조직 분야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립 서울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프로젝트에 따른 서울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 법인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주요 의사결정은 총장과 이사회, 교수대의회(지금의 평의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총장은 법인 대표를 맡아 학장, 연구소장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법인화 초기에는 서울대 교수만 총장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총장을 포함한 학내 인사 3명과 정부 측 인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총장 임면권과 학교 예·결산 승인, 학부 설치 및 폐쇄 등을 결정한다. 교수대의회는 학사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서울대는 기금 조성과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동창회를 통한 기금 확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국고보조금이 끊기면 등록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법인화 뒤에도 상당 기간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하고 서울대가 가진 모든 자산을 정부가 무상으로 승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법인화의 조건으로 봤다.
법인화 이후 신분이 바뀔 직원은 원할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하고 서울대에 남을 경우 고용 승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방안이다.
서울대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 달 취임하는 신임 총장에게 전달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학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가 법인화될 경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방 국립대들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법인화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대 관계자는 “법인화하면 국고 지원이 끊겨 등록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많아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법인화는 의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 방안 주요 내용 | |
구분 | 서울대의 방안 |
의사결정 구조 | ―총장, 이사회, 교수대의회(지금의 평의원회) 중심 체제 ―법인 대표인 총장이 학장, 연구소장 등 학내 기관장에 대한 임면권 가짐 ―이사회는 총장 임면권과 법인 예산 및 결산 승인 대학 학부 설치 및 폐쇄 결정 ―교수대의회는 학사 업무에 관한 의사 결정 |
재정 마련 및 운영 방안 | ―기금 조성 및 수익사업 전담 부서 설치 ―현 수준의 국고보조금 상당 기간 유지 ―서울대 보유 국유자산 무상 승계 ―동창회의 재정 지원 역할 강화 ―일반회계 기성회계 특별회계를 하나로 통합 운영 |
교직원 신분 | ―교수는 국가공무원에서 법인 소속 민간인으로 전환 ―학교가 조성한 연구기금으로 채용하는 기금교수 폐지 ―직원은 다른 국립기관으로의 전출을 한시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에 남을 경우 고용 승계 보장 ―공무원연금을 사학연금으로 전환 |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