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자체가 중증장애인 돕습니다”

  • 입력 2006년 6월 23일 06시 58분


몸을 움직이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목욕 식사 외출을 돕는 내용의 조례가 광주에서 제정된다.

광주시는 22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보장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일 교육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1∼2급 장애인과 뇌병변, 발달 정신 시각 심장 등 중복장애 및 정신장애를 가진 3급 장애인으로 정했다.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주거환경 개선지원, 학습권 보장,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들의 활동보조 정보제공 기술훈련 주택개량 권익옹호를 맡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중증장애인은 세면 목욕 식사 외출 업무 보육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도우미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매달 25일, 하루 3시간 도우미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연간 100억 원 대에 이른다”며 “이 지역 1∼6급 등록 장애인 5만 여 명 가운데 1∼3급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3000여 명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주민 2만5000여 명이 발의했다. 지원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제정이 미뤄지다 이번에 시가 수정해 발의했다.

시의회 윤난실(민주노동당)의원은 “전국에서 처음 제정될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담은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