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포털사이트가 '음란물 유통의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19일자 A2면)에 따라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일간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 △화상채팅을 통한 음란 행위 △성인방송 등 음란 사이트 운영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유포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지방경찰청의 인력을 동원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보가 입수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영상 음란물 등 유해정보 적발건수가 올 1월 4304건에서 4월 1만2495건으로 2.9배 늘었다. 포털사이트들이 동영상 업로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적발건수가 급증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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