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종교 및 사학단체들은 바뀐 시행령에 따른 정관 개정을 하지 않는 등 불복종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개정 사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구성 △예·결산 공개 및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 확대 등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방 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자격 요건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중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어느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전체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종교 및 사학단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성향의 인사가 개방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종교단체와 사학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관 개정 거부 등 본격적인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여야도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개정 사학법 재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직 교장 및 총장 등의 잔여 임기는 보두 보장하고 내달 1일 이후 해당 직책의 임기 종료 시부터 개정법에 따른 학교의 장 임기(4년 1회 중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정 법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28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시도교육청 사학업무 담당자, 사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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