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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은성 前국정원 차장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업데이트
2009-09-29 19:46
2009년 9월 29일 19시 46분
입력
2006-06-24 03:09
2006년 6월 24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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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강경필)는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건강 악화와 딸 결혼식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가족의 결혼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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