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前국정원 차장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06년 6월 24일 03시 09분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강경필)는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건강 악화와 딸 결혼식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가족의 결혼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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