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前 靑행정관 징역 15년 선고

  • 입력 2006년 6월 24일 03시 09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39) 씨에게 23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신뢰와 의무를 저버린 채 아내를 살해해 유족에게 한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설움을 남겨 줬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의 도덕성까지 크게 훼손해 엄중한 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씨는 배우자와의 일시적 불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부적절한 처신을 계속해 부부 갈등을 키워 왔다”며 “범행 직후 살해 도구인 넥타이를 은닉하고 검거된 후 부인이 전날 외출해 돌아오지 않았다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실을 자백했고 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실 3급 행정관인 이 씨는 3월 17일 오전 1시 반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에 주차된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이모(35)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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