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 언론사의 보도를 비춰 보면 KBS가 수신료의 인상을 바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넓은 범위의 언론 자유가 허용된 언론기관은 비판을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가 넓은 만큼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정도로 위법성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연주 KBS 사장이 취임 후 보도 등을 통해 반미, 좌파 이념을 확산했다는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BS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6월 “수신료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2500원에서 7362원으로 인상되면 광고 재원 없이 회사 경영이 가능하다”는 정 사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자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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