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조두영)는 23일 군납업체 S사 대표 조모(48) 씨를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02년 12월 고속정 방탄판으로 쓰이는 특수합성섬유판(폴리에틸렌 얀) 9만8678m²를 해군 1, 2함대에 납품하기로 해군 군수사령부와 계약을 했다.
조 씨는 물량 부족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2003년 3월 폴리에틸렌 얀 5만6145m²를 해군 2함대에 납품했다가 ‘가공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전량 반출한 뒤 이 가운데 4만2533m²를 1함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전량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모두 19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 씨는 또 2002년 12월 납품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군 군수사령부 A 소령에게 4000만 원, 2003년 6월에는 사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같은 사령부 B 중령에게 7000만 원 등 모두 1억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소령과 B 중령은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신광영 기자 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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