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개명(改名)을 폭넓게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본보에 보도된 후 나타난 현상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매달 평균 1만725건의 개명허가 신청이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18개 법원(지원포함)에 접수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평균 5572건의 개명허가 신청이 접수됐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1만1536건이 접수돼 개명 신청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한 달간의 개명 신청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올 1월에는 1만1161건, 2월에는 1만2657건이 접수돼 꾸준히 늘다가 3월 1만590건, 4월7685건 등으로 약간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취학 전 아동의 개명신청이 개학 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3, 4월의 신청 건수는 1, 2월과 비교하면 해마다 20% 정도 적었다"고 말했다.
개명신청 뿐만 아니라 허가 비율도 늘었다.
예년에는 개명 허가율이 80% 안팎이었으나 올해는 신청건수의 90% 이상이 허가되는 추세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인 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라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김창녀, 김치국 등 놀림을 받았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개명허가를 받았다.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 당시의 한자가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은 개명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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