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윤권)는 26일 피고인 인정 신문과 국선 변호인의 사임계 제출 사실만 확인한 뒤 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신변에 위협을 느껴 사임 의사를 밝힌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 씨는 “변호인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언론에 허위로 알리고, 판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준 쪽지를 전해 주지 않아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언론에는 내가 ‘범행 대상이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어도 상관없었다. 큰 사건을 터뜨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 씨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이 나를 테러범으로 몰고 갔다”면서 “이 상태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 씨의 국선 변호인이 지 씨에게서 폭언과 위협을 받았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지 씨의 국선 변호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지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신촌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를 기소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 씨의 돈거래와 통화 명세 등을 통해 공범의 존재 유무를 밝혀 내지 못해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박 전 대표 지지자 1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검찰이 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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