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어린이신문 구독금지 교육부 지시 철회하라”

  • 입력 2006년 6월 27일 03시 00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에 발송한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 알림’ 공문과 관련해 “교육부의 이 같은 지시는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성명서에서 “이번 조치로 이제껏 아무 문제없이 신문을 봐 왔던 어린이들은 앞으로 학교에서 신문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신문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또 “교육부는 일선 어린이와 학교장, 교사, 학부모에게서 어린이 신문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들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린이들이 예전처럼 학교에서 신문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라”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5월에 보낸 공문에서 어린이신문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구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문 구독을 유도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금지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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