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는 성명서에서 “이번 조치로 이제껏 아무 문제없이 신문을 봐 왔던 어린이들은 앞으로 학교에서 신문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신문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또 “교육부는 일선 어린이와 학교장, 교사, 학부모에게서 어린이 신문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들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린이들이 예전처럼 학교에서 신문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라”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5월에 보낸 공문에서 어린이신문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구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문 구독을 유도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금지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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