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검 4년후 재신검 의무화…병무청, 병역법 개정추진

  • 입력 2006년 6월 27일 03시 01분


병무청은 26일 군 입대를 위한 최초 신체검사 후 만 4년이 지나면 재신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규혁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현재는 몸이 멀쩡한 사람이 10년 전 신검 기록을 근거로 보충역 판정을 받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의 지적에 “(첫 신검 후) 만 4년이 지나 5년차가 되면 재신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청장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첫해에는 2만8000명이, 그 다음 해에는 1만3000명 정도가 재신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청장은 왼쪽 무릎 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이달 초 의병 전역한 영화배우 원빈(본명 김도진·29)의 인대 파열 원인에 대한 질문에 “입대 신검도 통과했기 때문에 입소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근무 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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