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소송’…“케이블 SO들 무단사용” KT 손해배상 요구

  • 입력 2006년 6월 2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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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를 이제는 허락 없이 공짜로 사용하지 말라.”

KT가 케이블TV 방송 사업자(SO)들을 향해 ‘전봇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KT 관계자는 “현재 케이블 SO들이 사용하고 있는 KT의 전봇대 36만5000개 중 69%인 25만2000개가 ‘무단 사용’ 중인 전봇대”라며 “해당 SO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이 회사와의 계약 없이 전봇대를 사용하는 SO는 119곳. 올해 3월 큐릭스 등 10개 S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KT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였던 SO들이 다음 달부터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면 KT는 전봇대를 의무적으로 SO들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4년 9월 이후 SO들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KT는 이달 안에 임대료 산정을 끝내고 싶은 것.

KT 관계자는 “1997년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SO에 전송망을 매각하면서 전봇대에 대해 개당 42.7원으로 ‘헐값’의 월 임대료를 받았다”며 “임대료 현실화(887원)가 불가피했으나 SO들이 전봇대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임대료 산정에 대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KT”라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는 국가 필수 설비를 이용한 횡포”라고 맞섰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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