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 교감 A(55) 씨가 최근 발생한 학생 체벌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B(38) 씨에게 맞았다며 신고했다.
교감은 경찰에서 "체벌한 기간제 교사(57)와 함께 폭행당한 학생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사죄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갑자기 B 씨가 격분해 얼굴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됐고 싸움을 말리던 다른 교사 팔에 교감이 얼굴을 부딪쳐 상처가 났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B 씨는 아들을 때린 교사의 사표 수리와 체벌 방지를 위한 교장의 각서를 학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13일 "실내화를 정리하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옆 반 학생(8)의 머리를 청소용 빗자루로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A 씨를 이날 해임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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