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급 학교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급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 이후 법 개정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긴급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