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의 주소가 신안군 낙도로 돼 있는 점으로 미뤄 누군가 고의로 주소를 옮긴 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섬으로 급파된 형사대가 김 씨의 아버지(65)를 만나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 40대 여자와 함께 섬으로 들어와 집을 구입해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20여 년 근무하다 6년 전 퇴직한 그는 부인과 별거 상태이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섬에서 논밭을 일구고 때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월 50만 원의 연금으로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며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좋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김 씨의 아버지가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며 자신이 가족에게 전화해 해명하겠다고 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목포=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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