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민선 4기 사업보고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골프장도 도심 속에 만들어 놓으면 훌륭한 공원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시는 30만m² 이상의 대형 공원에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법규를 최대한 활용해 도심녹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시는 도심에 소규모 골프장이 들어서면 고품격도시는 물론 동북아 국제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30만m² 이상의 근린공원에 6홀 이하의 골프장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소래 및 논현구역, 서운구역, 남촌구역, 검단신도시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현재 서운구역(계양구 서운동)과 남촌구역(남동구 수산동·구월동)에 9홀, 18홀짜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중이다.
또 서구 연희동 공촌사거리 인근에 6홀 짜리 골프장을 짓을 계획이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4개의 골프장이 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인천에 12개 이상의 크고 작은 골프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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