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6월 30일자 A5면

  • 입력 2006년 7월 1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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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자 A5면 ‘제3자 정정보도 청구 악용소지 많다’는 기사의 제목 가운데 ‘정정보도 청구’는 ‘시정권고 요청’의 잘못된 표현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이영모 변호사는 사법시험 13회가 아니라 고등고시 사법과 13회에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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