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도시계획사업시설조성 변경신청은 60일에서 45일로, 일반건설업 등록신청은 60일에서 40일로, 소방시설공사업(관리업) 등록신청은 30일에서 15일로, 건축허가 신청은 50일에서 40일로 줄어든다.
시는 이에 앞서 올 초부터 설계업 등록신청 등 68가지 민원을 법정기한보다 대폭 단축해 처리하고 있어 단축처리 민원은 222가지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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