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의사 국내서 진료 가능해 진다

  • 입력 2006년 7월 3일 15시 33분


내년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자신과 같은 언어권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가 같은 국적 또는 언어권의 환자만 진료할 경우 국내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국내 의료인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병원들이 외국 의사를 고용해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는 단독으로 개업할 수 없으며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만 고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취업 또는 교육 등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매년 72만 명에 이르지만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조치로 외국인의 의료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새로 마련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일반 중환자실과 분리해 설치해야 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병원은 재난 발생시 환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입원실을 지하에 둘 수 없으며 한방 병·의원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격약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확정돼 공포될 예정이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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