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도박 PC방 본사가 경찰에 적발된 적은 1차례 있었으나 프로그램 개발사가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인 도박 PC방 사업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G성인 도박 PC방 업체 대표 김모(35) 씨 등 6개사 대표, N 불법 도박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이모(33) 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J성인 도박 PC방 업체 대표 박모(39) 씨와 종업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서울과 대구에 본사를 두고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80여개 성인 도박 PC방 가맹점에 불법 도박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제공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763억 원 어치의 사이버머니를 팔아 정산금을 제외한 5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올해 5월 24일 자사에서 제작한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G사에 팔고 서버를 관리 운영해주는 명목으로 3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인 도박 PC방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딜러비 명목으로 전체 부당이득의 5~16%를 나눠받았으며 프로그램 제작사는 프로그램 판매대금 외에 서버를 관리해주고 수익의 4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또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원룸, 아파트 등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했으며 청소년 등 일부 손님들도 가정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도박을 즐길 정도로 불법 도박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성인 도박 PC방 업체 11곳과 프로그램 제작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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