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부행장을 상대로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은행의 부실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2003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6.16%로 낮게 산정하는 데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이 전 부행장이 론스타로부터 대가를 받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전 부행장은 외환은행 매각이 마무리된 뒤인 2004년 2월 론스타와 경영고문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4월 퇴직하면서 남은 임기(30개월 분) 보수 명목으로 8억7500만 원을 론스타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행장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36만 주도 외환은행에서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행장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2003년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석동(현 재정경제부 차관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채동욱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참고인이든 피고발인이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수사 도중에 개인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해 놓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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